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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
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?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‘제 9기 은평구민 장학생’을 선발합니다.
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선발인원 : 약간 명
2. 신청서 교부 및 접수 : 2011.11. 8(화) ~ 10(목) 18시 까지
3. 신청자격 :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
4. 신청방법 :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서류 접수(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5. 장학금액
- 최대 300만원
- 국가나 학교,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등록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6. 선발방법 :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“선정심사위원회”에서 선발심사
7. 제출서류
선발분야 |
자격대상 |
제출서류 |
추천권자 |
우수 장학생 |
품행이 단정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|
?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1부 ?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?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포함) 1부 ?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 ?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(최근 3개월 이내) ?학생 및 보호자 명의의 은행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?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?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?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각 1부 -유주택자 : 부/모 재산세과세증명서 각 1부(최근 1년) -무주택자 : 부/모 재산세비과세증명서 각 1부(최근 1년)과 확정일자 필한 전,월세계약서 사본 1부 ※추천서 등 양식은 재단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란에 게시 |
총(학)장 |
복지 장학생 |
품행이 단정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의지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|
8. 선정기준
- 우수장학생 : 4.5만점 기준 3.5 이상(단, 장애우는 3.0 이상)
- 복지장학생 : 4.5만점 기준 2.0 이상(단, 장애우는 제한 없음)
- 가정의 생활 정도 : 자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년도의 주택공시 가격이 3억 원 미만(복지장학생의 경우 2억 원 미만), 전,월세의 경우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의 전,월세 가격이 3억 원 미만(복지장학생의 경우 2억 원 미만)인 가정의 학생
9. 향후 일정
- 장학생 선발 : 2011.12.14. 까지 (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)
- 선발자 통보 : 2011.12.16. 까지
- 장학금 지급 : 2011.12.28. 까지
9. 기타사항
- 국가, 학교,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, 부자 가정의 학생으로서 기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원자는 학자금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장애우는 장애등급 4급 이상(1급 ~ 4급)인 자가 대상입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(www.epjh.or.kr) 또는 은평구 교육지원과 (02)351-606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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