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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어중국학과 졸업시험(중국어) 개편안 예고
2013년 2학기부터 중어중국학과 졸업시험(중국어) 제도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.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전에 관련 수업 이수 및 시험 응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졸업논문 제도는 변경 없음)
1. 시행일시: 2013년 2학기
(2013년 1학기 졸업 대상자까지는 현행 졸업시험 제도를 유지합니다)
2. <졸업시험 면제 자격 변경 조항>은 2012년 2학기부터 시행
<변경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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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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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과목 |
1. 중국어회화 2. 중국어작문 |
1. 중국어실습(HSK) 2. 중국어작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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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졸업시험 면제 자격 (2012년부터 시행) |
1. 신HSK(신한어수평고시) 5급 250점 이상 |
1. 신HSK(신한어수평고시) 5급 230점이상 2. TOCFL(대만화어문능력시험) 고급 Master(C1) 이상 3. BCT(상무한어고시) 5급 이상 4. <고급중국어Ⅱ> B0학점 이상 취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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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락기준 |
과목 별 60점 미만 |
변동 없음 |
*관련 문의: 중어중국학과 사무실(02-940-44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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