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열린공간 > 학과소식
교직과정을 이수중인 4학년 학생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합니다. 이에 실습기간 동안 교양·교직 및 전공과목의 출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아 래
1. 학교현장실습 기간: 2021년 3월 ~ 6월 중 4주간
- 코로나19 및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2. 요청사항
- 교직과에서 발급한‘학교현장실습 확인서’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시, 실습교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
열기 닫기